[회신]
「국세기본법 시행령」 제65조의4 제16항 단서조항에서 규정하는 차명계좌 신고 포상금의 한도액은 차명계좌 신고일을 기준으로 신고 연도별로 계산하여 연간 5천만원을 한도로 지급하는 것임」
1. 사실관계
○ 납세자 ☆☆☆은 2015년 2월 강남세무서에
차명계좌 신고접수를 하였고, 보통 조사 완료까지 6개월 정도
소
요된다는
중간 답변을 받았으나, 7월까지 조사종결은 되지 않았으며
- 담당조사관과 8월과 10월 2차례 통화를 한 결과 12월에 조사착수
를 한다는 답변을 들었음
○ 2015년 2월에 신고한 차명계좌에 대해 정상적으로 조사종결이
되
었다면 2015년에 포상금을 수령하게 되는데 조사착수가 지연됨
으로 인하여 2016년에 포상금을 수령하게 되었음
2. 질의내용
○
차명계좌 신고포상금
연간 한도액 5천만원의 지급기준이 차명계좌 신고일 기준인지 또는 포상금 지급일 기준인지 여부
3. 관련법령
○
국세기본법 제84조의2
【포상금의 지급】
①
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
20억원
(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억원으로 한다)의 범위
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탈루세액, 부당하게
환급·공제받은 세액,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
또는 공무원이 그
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하거나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에는
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.
1.~6.(생략)
7
. 타인 명의로 되어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
자
의 「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2호에 따
른 금융자산을 신고한 자
가. 법인
나. 「소득세법」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
○
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
【포상금의 지급】
①~⑮ (생략)
⑯ 법 제84항2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해당 금융자산을 통한
탈루세액 등이 1천만원 이상인 신고 건별로 100만원을
포상금으
로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동일인이 지급받을 수 있는
포상금은
연간 5천만원을 한도
로 한다.
○
차명계좌 신고의 처리와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(국세청 훈령 제2085호)
제14조(포상금 지급기준) ① 포상금 지급기준이 되는 탈루세액은 다음
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하되, 지급되는 포상금은 신고인별 연간 5천만
원을 한도로 한다.
○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-983, 2007.7.11
제보자 1인이 시차를 두고 탈세제보서를 각각 제출한 경우 별개의 제보로서
개별 건별로 탈세정보포상금지급규정에 의거 포상금을 계산하여 지급하는 것
임.
○ 조심2013부0911, 2013.7.18.
제보자 1인이 시차를 두고 탈세제보서를 각각 제출한 경우 별개의
제보로서 신고건별로 포상금을 산정하는 것으로 이 건 포상금 거
부처분 통지에는 쟁점탈세제보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
이유, 청구인의 생각보다 포상금이 적게 지급된 이유 등이 관련 법
령과 함께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, 처분청이 이 건 탈세제보에 대한 포상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