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

차명계좌 신고포상금 연간 한도액 5천만원의 지급기준

사건번호 선고일 2016.03.02
「국세기본법 시행령」 제65조의4 제16항 단서조항에서 규정하는 차명계좌 신고 포상금의 한도액은 차명계좌 신고일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것임」
[회신] 「국세기본법 시행령」 제65조의4 제16항 단서조항에서 규정하는 차명계좌 신고 포상금의 한도액은 차명계좌 신고일을 기준으로 신고 연도별로 계산하여 연간 5천만원을 한도로 지급하는 것임」 1. 사실관계 ○ 납세자 ☆☆☆은 2015년 2월 강남세무서에 차명계좌 신고접수를 하였고, 보통 조사 완료까지 6개월 정도 소 요된다는 중간 답변을 받았으나, 7월까지 조사종결은 되지 않았으며 - 담당조사관과 8월과 10월 2차례 통화를 한 결과 12월에 조사착수 를 한다는 답변을 들었음 ○ 2015년 2월에 신고한 차명계좌에 대해 정상적으로 조사종결이 되 었다면 2015년에 포상금을 수령하게 되는데 조사착수가 지연됨 으로 인하여 2016년에 포상금을 수령하게 되었음 2. 질의내용 ○ 차명계좌 신고포상금 연간 한도액 5천만원의 지급기준이 차명계좌 신고일 기준인지 또는 포상금 지급일 기준인지 여부 3. 관련법령 ○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【포상금의 지급】 ①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억원 (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억원으로 한다)의 범위 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탈루세액, 부당하게 환급·공제받은 세액,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하거나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. 1.~6.(생략) 7 . 타인 명의로 되어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자 의 「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2호에 따 른 금융자산을 신고한 자 가. 법인 나. 「소득세법」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 ○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【포상금의 지급】 ①~⑮ (생략) ⑯ 법 제84항2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해당 금융자산을 통한 탈루세액 등이 1천만원 이상인 신고 건별로 100만원을 포상금으 로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동일인이 지급받을 수 있는 포상금은 연간 5천만원을 한도 로 한다. ○ 차명계좌 신고의 처리와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(국세청 훈령 제2085호) 제14조(포상금 지급기준) ① 포상금 지급기준이 되는 탈루세액은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하되, 지급되는 포상금은 신고인별 연간 5천만 원을 한도로 한다. ○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-983, 2007.7.11 제보자 1인이 시차를 두고 탈세제보서를 각각 제출한 경우 별개의 제보로서 개별 건별로 탈세정보포상금지급규정에 의거 포상금을 계산하여 지급하는 것 임. ○ 조심2013부0911, 2013.7.18. 제보자 1인이 시차를 두고 탈세제보서를 각각 제출한 경우 별개의 제보로서 신고건별로 포상금을 산정하는 것으로 이 건 포상금 거 부처분 통지에는 쟁점탈세제보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이유, 청구인의 생각보다 포상금이 적게 지급된 이유 등이 관련 법 령과 함께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, 처분청이 이 건 탈세제보에 대한 포상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
원본 출처 (국세법령정보시스템)